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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중 일찍 취업에 성공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남아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방법, 지급액 등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으니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경우 해당 날짜에 지급되지 않는 실업급여액의 1/2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셨을 경우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1️⃣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을 것

 

2️⃣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간 단절없이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 상태일 것

 

3️⃣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돈, 달러 돈나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단, 다음 조건의 사업주에 재취업했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외되니 주의해 주세요.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을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연관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분할·합병되거나 그 사업을 이어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을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셨나요? 그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돈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사업자 공통)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0.05MB

 

 

 2️⃣ 12개월 이상 근속 또는 사업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 고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설명서, 과세 증명자료, 기타 매출·매입 내역 등 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업종별로 제출 자료는 상이할 수 있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사업을 시작한 날 또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하며, 3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수당 지급조건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무제공자 자격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번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재취업수당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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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주하는 질문

Q.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랑 사업을 경위한 경우를 합산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랑 사업을 경위한 경우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했을 경우 12개월간 10일이상 매월 근로해야 하는데, 1개월 산정기준은?

A. 재취업한 날로부터 한달을 1개월로 산정합니다.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님) 

 

예) 재취업일이 2022년 04월 21일인 경우, 1개월은 2022년 4월 21일 ~ 5월 20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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