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분들은 현장 특성상 자주 이동을 하면서 근로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이런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격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해당 되신다면 준비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아래에서 빠르게 퇴직공제금 수령예상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수령예상 금액 조회하기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아래 내용들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 사유로 퇴직한 경우 ✅ 피제공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복지정보
2023. 8. 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