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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분들은 현장 특성상 자주 이동을 하면서 근로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이런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격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해당 되신다면 준비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아래에서 빠르게 퇴직공제금 수령예상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아래 내용들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 사유로 퇴직한 경우 

    ✅ 피제공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 이외 건설업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근무할 의사하 없음을 입증 했을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가 되었을 경우

 

4️⃣ 피제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

 

적립일수가 몇일인지 모르실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히 적립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 퇴직이란?

퇴직공제금 신청시 퇴직의 의미는 건설근로자가 일했던 건설업에서 더 이상 완전히 근무를 하지 않고 퇴직했을 경우(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현장 종료에 따라 일시적으로 잠시 실직한 경우에는 건설업 특성상 일시적 고용상태의 종료이기 때문에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퇴직공제금은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공제회 방문 신청, 등기 · 팩스 · 이메일 신청, 우체국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서류

퇴직사유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서 퇴직하신 사유별로 준비 필요한 서류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본인의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퇴직 사유별 제출서류 확인하기 👈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준비하셔서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 건설근로자 공제회 방문신청 

✔️ 공제회 방문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퇴직사유별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내 주변 공제회 주소 & 팩스 번호 확인하기 👈

 

3️⃣ 등기우편 · 팩스 · 이메일 신청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다음 공제회 지사 · 센터에 편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퇴직공제금 지금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02MB

 

 

4️⃣우체국(접수대행) 방문하여 신청 ( 👉 가까운 우체국 찾기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퇴직사유별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우체국은 2020.5.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앞에 안내드린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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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아래에서 퇴직공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인증을 통해 미리 수령예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은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지만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계좌 이용이 힘들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으신 후 아래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