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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분들은 현장 특성상 자주 이동을 하면서 근로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이런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격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해당 되신다면 준비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아래에서 빠르게 퇴직공제금 수령예상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아래 내용들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 사유로 퇴직한 경우
✅ 피제공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 이외 건설업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근무할 의사하 없음을 입증 했을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가 되었을 경우
4️⃣ 피제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
적립일수가 몇일인지 모르실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히 적립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 퇴직이란?
퇴직공제금 신청시 퇴직의 의미는 건설근로자가 일했던 건설업에서 더 이상 완전히 근무를 하지 않고 퇴직했을 경우(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현장 종료에 따라 일시적으로 잠시 실직한 경우에는 건설업 특성상 일시적 고용상태의 종료이기 때문에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퇴직공제금은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공제회 방문 신청, 등기 · 팩스 · 이메일 신청, 우체국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서류
퇴직사유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서 퇴직하신 사유별로 준비 필요한 서류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본인의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퇴직 사유별 제출서류 확인하기 👈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준비하셔서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 건설근로자 공제회 방문신청
✔️ 공제회 방문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퇴직사유별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내 주변 공제회 주소 & 팩스 번호 확인하기 👈
3️⃣ 등기우편 · 팩스 · 이메일 신청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다음 공제회 지사 · 센터에 편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퇴직공제금 지금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4️⃣우체국(접수대행) 방문하여 신청 ( 👉 가까운 우체국 찾기 )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퇴직사유별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우체국은 2020.5.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앞에 안내드린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아래에서 퇴직공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인증을 통해 미리 수령예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공제금은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지만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계좌 이용이 힘들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으신 후 아래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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