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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많이 오른 의료비, 약값 때문에 아프면 병원 가기도 무서운데요. 몸이 아파서 서러운데 병원비도 많이 나와 힘들었던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절차가 시작되었고, 지급액은  총 2조 4708억원으로 187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32만 원이 지급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개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4가지가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이용  (👉 앱 다운로드하기) 

 건강보험공단 유선전화 (☎1577-1000)에 전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조회하기 (신분증 지참 필요)

 건강보험공단에 우편으로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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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조회 및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메인페이지의 환급금/조회 신청을 누릅니다. 

 

 

3️⃣ 받으실 환급금이 있으실 경우 바로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가 됩니다. 

 

4️⃣ 환급금이 있으실 경우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주의사항 

✅ 환급받으실 계좌는 진료받은 사람의 예금계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장기입원,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실 수 있고 이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실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가계 부담이 생기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된 금액만큼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환급금은 지난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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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의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10 분위로 구분한 것입니다. 

✔️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는데, 소득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 분위) 23년 기준으로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고 초과된 금액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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