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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아이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대상,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정리했으니 해당 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월 최대 60만 원 지원금 받아가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2023년 10월 기준) 아이를 키우고
✅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 양육자의 부재로 양육 공백이 있는
✅ 중위소득 150 % 이하의 가구
✅ 친인척 육아 조력자 :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타 시도에 거주해도 무관함)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1️⃣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지급
조부모(또는 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또는 조카)를 육아할 경우 지원금 지급
※ 조무보 (4촌이내 친인척 포함)가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가능
2️⃣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관 돌봄 기관(3곳)에서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함
※ 조부모 또는 친인척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비 대신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되는 것이며,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지원금액
영아 수 | 지원금액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영아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영아 3명0 | 월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 영아 나이가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을 경우 09시~16시(기본 보육시간)는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경우 해당월에는 돌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 돌봐주기 어려운 가정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관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월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은 아래 3곳이며, 기관명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6232-0323)
신청방법
매월 1일부터 ~ 15일까지 부모가 직접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부모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는 9월 1일부터 오픈됩니다.
● 신청절차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제출
● 신청서류
1️⃣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3년 2월 이후 발행본)
2️⃣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부
✅ 돌봄비 받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조무보,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부모 중 선택 가능하며 반드시 서울 시민이어야 합니다.
만약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타 시도 거주할 경우에는 부모로 수급자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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