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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매우 위험하다 보니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크게 다치시거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져서 막막하고 경황이 없으실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근로자 유족의 경우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과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릴테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순위와 범위
적립일수와 사망일자에 따라 준비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아래 표에서 유족순위와 범위를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적립일수를 모르시거나, 만 나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립일수 확인하러 가기 👈
👉 만 나이 계산하기 👈
1️⃣ 적립일수 252일 미만 사망일 경우, 252일 이상이면서 20년 5월 27일 이후 사망일 경우
순위 | 구분 | 청구유족별 추가 준비서류 | 공통서류 |
1 | 배우자 | - (사실혼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연금수급자 증명서 등 |
①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②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③ 아래 중 1가지 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 신체검안서 - 기본증명서 - 법원이 실종선고 결정문 |
2 | 자녀 | - (미성년자일 경우)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
3 | 부모 | - 공통서류만 제출 | |
4 | 손자녀 |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손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츨 |
|
5 | 조부모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6 | 형제자매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년 5월 26일 이전 사망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순위 | 구분 | 자격조건 | 공통서류 |
1 | 배우자 | -(사실혼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연금수급자 증명서 등 |
①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② 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③ 아래 중 1가지 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 신체검안서 - 기본증명서 - 법원이 실종선고 결정문 ④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택1 - 최우선 순위 유족의 주민등록 초본 - 망자가 유족에게 생활비 등으로 입금한 통장 거래 내역 사본 - 장례비용 지출증명서 등 ⑤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
2 | 자녀 | -(2018.12.13일 이후 사망근로자 라면) 만 25세 미만인 경우 -(2018.12.13일 이전 사망근로자 라면)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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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모 | -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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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손자녀 | -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외손자 및 외손녀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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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부모 | -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모계혈족인 외조모나 외조부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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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형제자매 | -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 주의사항 ※
✔️ 준비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 만19세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준비서류
만약 선순위 유족 또는 동순위 유족이 청구권을 포기했을 경우, 해당 유족의 청구자격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추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선순위 유족동의서 또는 동순위 유족동의서
2️⃣ 청구권 포기한 유족의 신분증 사본
▼▼선순위 유족 동의서 다운로드▼▼
▼▼동순위 유족동의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1️⃣온라인 신청 2️⃣자사/센터 방문신청 3️⃣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앱 다운받기 )
※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청구가능한 유족이 1명밖에 없거나 1명이 대표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준비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주변 공제회 주소 & 팩스 번호 확인하기 👈
3️⃣ 등기우편 · 팩스 · 이메일 신청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다음 공제회 지사 · 센터에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준비서류 일체
▼▼ 퇴직공제금 지금 청구서 다운로드하기 ▼▼
퇴직공제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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