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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3분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등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지급 대상이라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랑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행복추구,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지원금입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4분기 동안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은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생)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7월 1일 기준 만 24세 ) 

 

지원을 대상여부인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반드시 신청 대상여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성남시에서는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3년 2분기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이 신청·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의 타시군으로 바뀌었을 때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지원금은 꼭 신청해야만 수령하실 수 있으니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아래 시청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매뉴얼에 각 단계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기간내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매뉴얼.pptx
1.99MB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 09:00 ~ 2023년 10월 2일 (월) 18:00 

 

※ 주의사항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신 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자동신청 "미동의"하신 분은 별로도 신청하셔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확인 방법 : 잡아바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또한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더라도 지난 신청 이후 개명, 연락처 변경, 주소지 변경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를 수정하시고 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별도로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신청 문의전화는 김포시 콜센터 ☎ 031-980-2114, 김포페이 콜센터 ☎ 1811-6020 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아래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필수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주민등록 초본은 아래 조건에 맞게 발급되어야 하니, 발급 하시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문서 

발생일 및 신고일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변동사유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3년 연속 거주자) 

 

2️⃣ 선택제출 서류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하기

위임장(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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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대리신청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청년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단,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해외거주 · 시설입소 ·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조부모, 4촌 이내 친족, 성년후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일 경우에는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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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신청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였지만 지원금을 알지못해 놓치셨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의 경우, 이전 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미신청분에 대해 소급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요청 충족 필요)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소급신청 항목예 "예"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4분기 '98.7.2 ~ '98.10.1
2023년 1분기 '98.7.2 ~ '99.1.1
2023년 2분기 '98.7.2 ~ '99.4.1

 

지급액 및 지급일정

 

지급액은 분기별로 25만원이며, 최대 4분기 동안 10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분기별 신청 대상자의 생년월일 및 신청기간, 지급일 등 정보를 아래 표에서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부득이한 경우 지급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군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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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필요)  

 

예시 > 99년 6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했을 경우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방법 및 사용처 

 

청년기본수당 지급방법 및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방법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 (카드, 지류, 모바일) 로 지급됩니다.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처 

✅ 지원금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SSM,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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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자동신청에 동의 했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다면 초본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이전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 했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정보를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 신청현황 ▶청년기본소득 3분기 ▶ 보완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신청 "예"로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