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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월세 때문에 생활비가 더 팍팍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차에서는 2.1만 명을 선정했으나 2차에서는 3,500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줄어들었으니 아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 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1인 청년 가구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 기준은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기준 확인하러 가기👇
혹은 신청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월세, 그리고 소득 기준으로 4구간으로 나누어서 아래와 같이 선정하며 만약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구간별로 전산에서 무작위 추첨합니다. 총 선정인원은 3,500명입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명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명 |
'주택입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월세 환산액 (전월세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 예시 1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인 경우
- 보증금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 5.25% ÷ 12) + 월세 62만 원 ▶ 총 79만 원으로 신청가능
☑️ 예시 2 :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인 경우
- 보증금 환산액 13만 원 (3천만 원 * 5.25% ÷ 12) + 월세 70만 원 ▶ 총 83만 원으로 신청불가
신청자격 제외 대상자
- 국토행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 중이시거나 수급한 이력이 있는 분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1차 때 선정되어 수급한 이력이 있는 분
- (신청자 본인이)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거나 주택일 소유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이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분 (의료, 생계,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분 단,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분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사회적 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 확인하기👇
지원내용
2023년에는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생애 1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지급시기
9월 18일까지 접수받은 후, 10월 말에 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최종적으로 11월 중 최종선정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첫 지원금은 12월에 8월 ~11월 분이 지급될 예정이고, 이후에는 격월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서, 개인정도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되고,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화)부터 9월 18일(월) 18:0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하실 서류는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시고, 되도록이면 PDF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2️⃣ 이체확인증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6-8월) 동안 월세 이체한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 자재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제출
자주 하는 질문
Q. 월세 이체증을 최근 3개월 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9월부터 계약하여 거주한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최근 1달만 이체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9월부터 거주하신 경우 9월부터 12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 월세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A.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은 중지됩니다. 단,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계속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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