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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만만치 않으시죠? 역대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부모급여 혜택 역시 2024년부터는 훨씬 커집니다.
만 0세는 무려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씩 소득 조건 없이 모두 지원되는데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2️⃣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에서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신 다음 아래 경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부모급여를 수령하실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첨부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3️⃣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추천 ⭐)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경감 등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지원금들을 한 번에 모두 신청하실 수 있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을 놓치지 마시고 한꺼번에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0세 ~ 1세 아동에게 모두 지원되며, 별도의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아래 첨부된 사업안내에서 부모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사업안내👇
지급액 및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나이 | 2023년 | 2024년 |
만0세 (생후 1개월 ~11개월) | 70만원 / 월 | 100만원 /월 |
만1세 (생후12개월 ~23개월) | 35만원 / 월 | 50만원 /월 |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육을 하실 경우에는 위의 부모급여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참고사항
☑️ 만약,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만 0세와 1세 모두 위 금액에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가 제외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으시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 돌봄 또는 부모급여 지원 중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은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0세: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총 110만 원 수급
👉만 1세: 부모급여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총 60만 원 수급
☑️ 아이가 태어나면 주는 첫만남 이용권도 중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역시 현재는 모든 자녀에 대해 200만 원씩 지급해 주시만, 24년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혜택이 커졌습니다.
주의사항
✅ 부모급여 반드시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실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지원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소급지원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만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하실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마지막단계에서 「신청완료」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신청완료 버튼을 누리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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