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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해당 여부 및 해당 된다면 몇일동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시나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수급기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및 수급기간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모의 계산하러 가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실업으로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는 취업촉진수당구직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말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에 해당되며,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직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하시기 전 18개월동안(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해당)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사업장 파산, 폐업 등) 이여야 하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받는 조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셨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셨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해당 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법 개정으로 세부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링크에서 현행법의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시행 2023.07.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 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 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 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 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2019.10.01 일을 기준으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수급기간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확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확인하기

구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66,000원(2019.1월 이후)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예상되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수급액은 아래 링크의 모의계산을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수급기간  확인하기

위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우측 중간에 아래와 같이 간편모의계산에서 실업급여액, 수급기간을 간단히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요없음)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본인이 해당되는 1)근로 형태를 클릭하시면 근로 형태에 맞는 모의계산기가 나옵니다. 2) 각 항목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3)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수급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4)의 상세모의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각 항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넣으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보다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먼저 이직 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