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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문제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나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며 워킹맘으로 버텨왔으나 결국에는 주변에 급할 때 도와주실 분들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1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에는 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들도 많다고 해서 카페나 다른 블로그의 많은 후기를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하고 제출했던 서류들, 후기를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고 꼭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로인한 퇴사 시 준비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기준으로 발급)
2)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3)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4)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고용보험 이력없을 경우)
5) 양가부모님 재직증명 및 사업자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본인밖에 육아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증빙)
6) (본인) 확인서
7) 육아사유 소멸(해소) 증빙서류(입소 확인서 등)
저는 청주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였고 육아사유로 퇴사한 경우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는 위와 같았습니다.
저는 원래는 남편이 육아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남편의 취업으로 육아 담당할 사람이 없어 퇴사했다고 말씀드리니 남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러카페와 블로그를 후기를 확인해 본 결과 각 고용복지센터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서류 준비하시기 전 반드시 해당되는 관할센터에 먼저 어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해 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대신 등본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서류양식 다운받기
※ 육아확인서는 공식적인 양식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작성한 것이고, 청주센터에서 문제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서류준비 꿀팁
☞ 준비서류 문의 하실때 관할고용복지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해당센터와 연결되지 않고 고용보험 고객센터로 자동 연결됩니다.
관할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위해서는 「관할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복지센터 클릭 → 부서 및 직원소개 클릭 」 후 실업급여 담당자의 전화번로 전화하면 관할센터 담당자로 바로 연결됩니다.
☞ 오전에는 수급 신청 민원 처리하시느라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오후에 전화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회사측에서 상실신고서, 이직신고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처리를 해주어야 하니 퇴사 전 미리 담당자에게 잘 얘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실신고서에 상세이직코드가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1103)」 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사직서 제출하실 때 반드시 육아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 (본인)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육아 문제로 (어린이집/유치원 다니지 않음 또는 하원 후 보육 담당자가 없음 등)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를 사실대로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
저는 남편이 기존에 보육을 담당했지만 취업으로 보육할 사람이 필요했고, 친정/시댁 모두 멀리 살고 계셔서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어필했습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육아 문제로 휴직을 하거나 휴직을 요청한 이력이 있으셔야 하고, 해당 내용이 7번 항목에 잘 기술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출했던 내용 공유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용은 사업주용과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작성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육아문제 아직 해소되지 않으셨다고요?
A. 실업급여는 육아문제가 해소된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 후 1년 이상 육아사유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Q.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수급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도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은 다 썼지만 육아기 단축근로를 다 소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했고 수급인정받았습니다.
Q. 퇴사 전에도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퇴사 전에도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을 경우 재원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육아해소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퇴사 전에도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녔다면 퇴사시점과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첨부된 육아확인서로 하원 후 육아 담당자를 고용하여 육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해야할 일
실업급여 신청하러 복지센터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이 완료되지 않으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니 반드시 먼저 확인해 주세요.
2.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 교육 후 14일이내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필요
특히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처리는 회사측에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상실신고서에 상세이직사유(코드)가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1103) 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퇴사 전 담당자분께 미리 얘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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