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만만치 않은 주거비용으로 고민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대비 3.2 ~ 8.7 %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등 정보를 모두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고, 지원대상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바로 신청하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수선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3.2 ~ 8.7% 인상된 월 1만 1천 원 ~ 2만 7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급지별. 가구원수별로 연간 최소 13만 2천 원 ~ 최대 32만 4천 원 더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의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된 아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보증금 환산액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 자가가구 주택수선료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난방, 도배,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에 별도의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선료는 수선 정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지원금액 및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 위 금액을 상한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성별, 연령,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신청가능합니다. 23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였으나 48% 이하로 1%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아래에서 기본정보 및 소득정보를 입력하시면 간단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여부 및 근로능력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소득 기준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주거급여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간단하게 자가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2021년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의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으로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를 통해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를 통해 가까운 주민센터 전화번호, 위치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 혜택을 받을 때 중위소득 기준으로 신청대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하였으

hob.moamoa-y.com